제주도의회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제주도 '역차별'...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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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제주도 '역차별'...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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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지난해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이 사라지면서, 제주지역 농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오후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공익직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지역(島嶼地域)으로 독특한 농경문화를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리한 영농조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경영비를 유발하며, 이것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부담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차이가 전국평균보다 1.7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직불금의 현실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공익직불제도로 전환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혜택이 없어진 상황으로 기존 영농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초지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경관직불제 지원 대상에 영구초지 및 다년생 초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과거 낮은 지급단가 등으로 직불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가들까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직불금 신청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농가경제에 있어서 공적보조금은 농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합리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도내 읍·면 전 지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 점과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초지를 제외한 점은 대한민국 초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19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겠지만, 오늘 건의안을 시작으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과 농업인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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