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반려' 통보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는 환경부의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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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책사업결정기관이 아니고 국토부가 결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