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실수로 세탁기 떨어트려 창틀 파손, 손실보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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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실수로 세탁기 떨어트려 창틀 파손, 손실보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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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포장이사 후 파손된 창틀, 벽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질문

2020년 2월경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이사와 포장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8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9일 이사를 하던 중 ○○이사 직원이 세탁기를 떨어뜨려 창틀 하단이 파손되고 냉장고를 벽면에 세워두어 벽지가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샤시에 연락해서 창틀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창틀을 교체하지 않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작업 흔적이 남는다며 창틀을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교체비용은 1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에 창틀 교체비용 150만원, 도배비용 10만원해서 총 16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에서는 자기들도 알아봤는데, 창틀은 부분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수리비용은 30만원 정도였다며, 창틀 교체를 요구하는 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벽지도 직접 도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창틀 교체비용 및 도배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사업자가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행하던 중 세탁기를 떨어뜨려 창틀 하단이 파손되었고, 냉장고를 벽면에 세워두어 벽지가 일부 훼손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민법」에 따라 소비자님에게 창틀 파손, 벽지 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창틀 파손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벽지 훼손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직접 도배할 것을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님에게 도배비용을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과 사업자 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창틀의 교체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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