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부터 재보완까지 부적절 지적...환경부, 조속히 결정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법정보호종 및 서식역 보호 부합성이 결여되고, 용암동굴 및 숨골 등에 대해서도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KEI는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며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고 성토했다.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KEI의 제주2공항 재보완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 운영시 안전상의 목적으로 수립된 법적 규정 등을 검토·제시했으나 조류 서식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 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공항부지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업계획에 대해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제주2공항 부지에서 확인된 숨골(160여개), 용암동굴 등 제주2공항 부지의 지형·지질에 대한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돌이킬 수 없게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KEI는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서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평가 돼 있는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다시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주2공항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주2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