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유명 브랜드 운동화 세탁소에 맡겼더니, 얼룩 손상...보상은?
상태바
값비싼 유명 브랜드 운동화 세탁소에 맡겼더니, 얼룩 손상...보상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운동화 얼룩 손상, 세탁소의 보상책임

◇질문

2015년 3월 9일 미국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한 후 3월 13일 ○○세탁에 첫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3월 15일 운동화를 찾아서 보니 운동화의 갑피에 얼룩이 발생하고 탈색되었으며 스웨이드 재질이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탁에 이의를 제기하니 운동화에세탁·취급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제조자의 과실이므로 세탁소인 자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기관에 세탁물 심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보니, 운동화에 나타난 탈색 및 소재 변형은 세탁을 할 수 없는 소재(스웨이드)를 세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세탁소의 과실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여 구입금액이나 구입일자를 입증하는 것은 현재 어려우나 인터넷상에서 운동화의 판매가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화의 세탁을 의뢰할 당시 ○○세탁으로부터 운동화의 소재 특성상 세탁 후 훼손될 수 있다는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세탁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업자는 세탁전문가로서 소비자님이 세탁 의뢰한 운동화의 소재 특성 상 세탁 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비자님에게 고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운동화에 나타난 탈색 및 소재 변형은 세탁소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자는 세탁으로 인하여 운동화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님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동화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은 소비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이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