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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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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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 김현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현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헤드라인제주
김현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헤드라인제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4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되어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만 해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전히 장애인당사자와 장애계에서는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생활특성이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순간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급여량이 대폭 줄어들어 안전한 삶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만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최저구간(60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약 1,582명이며 이 중 급여량 차이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약 9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기존에 65세를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까지 합하면 총 410명 정도로 예상된다. 대상자가 된다 하여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도추가 시간을 지원해주고 있는걸로 확인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의 경우 추가시간을 지원받던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삶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는 현 시점의 활동지원법을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 모두가 자신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이다. 중증의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 역할을 활동지원서비스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장애인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실제적인 비용지출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 자부담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것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해당 시간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들은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상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울 뿐더러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3시간의 휴게시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제공기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의하면 휴게시간에는 근무기기를 잠시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최중증장애인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해 활동지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정부는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휴게시간에만 대체로 근무를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 대체로 근무할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일도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장애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현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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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07:47:27 | 223.***.***.42
대체 먼 말인지? 전문가만 아는 이야기.?
장애팔이 해서 소수 장애인, 비장애인만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러니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