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시술 후 가렵고 붓고 따가운데, 손해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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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 시술 후 가렵고 붓고 따가운데, 손해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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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신 중이던 2020년 2월 9일 시내에 있는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여 브라질리언 왁싱(제모시술)을 받고 시술비로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저녁부터 왁싱 시술을 받은 부위에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있어 ○○피부관리에 문의하였으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주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으나 계속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고 시술 부위가 붓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2월 11일 재차 ○○피부관리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부관리에서는 저와 동일한 시술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는 주장만 했습니다.

이후 2월 13일 집 근처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고 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피부관리에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은 이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 것인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전문적으로 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제모 시술을 받는 상대방에게 시술 방법과 시술로 예상되는 부작용, 시술 후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 과정에서 피시술자의 체질, 특징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피부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사업자의 제모시술로 시술 부위에 접촉성피부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가려움과 통증을 느낀 점, 제모시술을 받은 며칠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었고 병원에서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모 시술 중 소독 및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시술 과정상 부주의로 소비자님에게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접촉성피부염으로 인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한 것이고, 향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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