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긴급여권'을 오는 6일부터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여권은 차세대 스티커 부착식 비전자 여권으로 발급되며 신청 당일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여권 처리기관은 광역지자체 또는 인천공항, 기초지자체 대행기관으로 총 66곳이며 제주에서는 제주도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시 제출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만원, 미제출 시 5만 3000원이며 미제출 시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만 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며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유효한 여권에 구 여권번호나 출생지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추가 기재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0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긴급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출국을 해야 하는 서귀포시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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