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위 확보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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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지위 확보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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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15주년 기념 세미나, '지방분권개헌과 헌법적 지위 확보' 토론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과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 정책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과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 정책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향후 개헌 시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 필요성 및 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방분권개헌과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를 주제로 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및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세종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향후 지방분권 개헌 시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패널로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및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광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등 자치분권 선도국가의 헌법을 살펴보면 모두 지방분권에 대한 정신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개헌 시 그 지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지방분권 선도 국가의 헌법 사례를 정밀히 참고해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중석 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특별자치도 헌법적 조항 반영을 위해서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보편적 자치분권을 전제로 한 선진화 모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광호 원장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제주-세종-서울 등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 확립과 중앙과 지방의 분권적 거버넌스를 위해 국가 존속의 기본 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사무를 특별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구 부의장은 다가오는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중단된 개헌논의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초기 추진한 개헌안에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지역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선 해당 주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을 확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로는 부족하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입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으로 고도의 자치입법권 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서 헌법규정의 취지에 상응하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제주가 ‘분권 선도’ 도시였지만 ‘자립지역’으로 키워가야 한다며 입법권의 이양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가 이양될 것인지 헌법에 명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권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국세, 지방세 모두를 넘겨 받아서 자립하는 재정적 분권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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