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 한단계 더 높이는 나침반 되길"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향후 고도의 자치권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션 1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출범 15주년 간의 제주사회의 주요 지표 변화, 제도적 성과와 성찰 그리고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한순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2는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를 주제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및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및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광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민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특별자치도 모델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할 자산”이라며, “출범 15주년간 제주 사회에 긍정적인 지표 변화도 있었지만 도민 개개인에게는 효능과 인지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한이양의 우선순위 수립 전략 부족 △자기결정권이 제약된 중앙행정권한 이양 △정책결정자의 인식 유연성 부족 △이양권한 실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부재로 인해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완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대폭 확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으로 상향·강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특별자치도 전략 수립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외형적인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지 못해 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의 최소단위인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50만 제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분권의 선도 모델이자, 지역의 자생적 성장 모델로 자리 잡아 지역과 국가의 성장이라는 해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체감도 높은 이양사무 발굴을 통해 실질적 분권과 경제적 성장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돼야 하며 행정안전부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며 새로운 제도 과제 발굴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늘과 미래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성과 분석, 주민자치회, 사회경제적 공동체 등과 같은 지역혁신주체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증대와 공모사업 남발문제 해결, 스스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기준 설정 등 파격적인 자치입법(청주시 정보공개조례 및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조례) 등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자치의 저력과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동탁 부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지원을 위해서 제주도의 선도적 자치분권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관계기관과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주 맞춤형 기능이양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만들고 도의 맞춤형 자치분권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핵심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해 활용하는 방안과 이양된 사무의 권한의 정책적 자기완결성을 위해 기능 배분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