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단체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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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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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4.3유족회.4.3범국민위, 4.3평화재단 등 잇따라 논평

73년 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무력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을 기리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제주4.3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70여 년만에 제정된 여순항쟁 특별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제정된 여순항쟁 특별법은 야만적인 학살 이후 70여 년 만에 제정된 법률이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라며 "지난 7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투쟁해 온 여순 등 20여 개 지역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순항쟁은 제주4·3항쟁의 와중에 발생해 4·3과 함께 형제간의 아픔으로 연대의 손길을 통해 함께 투쟁해 왔다"며 "특히 국회 앞 1인 시위, 4․3과 여순 역사기행 등 연대의 손길을 더욱 강하게 해 진실을 밝히는 길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도 논평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유족 및 각계 시민단체는 20여 년간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 차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과거를 극복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차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과거를 극복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또 다른 이정표를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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