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수산연구원 민간위탁 업무 '엉망'...기간제 근로자 채용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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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수산연구원 민간위탁 업무 '엉망'...기간제 근로자 채용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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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해양수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며 공모 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도 시험위원회를 멋대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조치 18건과 신분조치 8명, 재정조치 3건 등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지난 2018년 8월 이후 추진한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공사·용역·계약 분야, 연구사업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연구원에 대해 시정 5건, 주의 8건, 통보 3건, 권고 1건, 모범 1건 등 행정상 조치와, 훈계 2건 및 주의 6건 등 신분상 조치 8건, 765만5000원 회수 등 재정상 조치 3건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연구원이 시험조사선을 폐선 처리하면서 별도 매각이 가능한 1534만4000원 상당의 보조기관 등 의장품이 있었는데도 매각 절차 없이 전시용 장비 4점을 제외하고 보조기관 등 9점의 장비를 포함한 선박 전체를 일괄로 폐선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앞으로 보유한 선박을 용도폐기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을 별도 매각하지 아니한 채 폐선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민간위탁 분야에 있어서는 '강정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모 심사 또는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2개년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수탁 받은 민간위탁사업을 4개 업체에 재위탁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된 퇴직충당금 533만900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1019만원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하고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연구원에 대해 민간위탁사업 수탁자는 공모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재위탁할 때에는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 충당금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등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양수산연구원이 8회에 걸쳐 2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채용면접시험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담당 부서장 또는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보조금 등 연구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산하단체의 장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외부위원 자격으로 위촉해 시험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시험위원회 구성 시 시험 주관 부서장 등 제척 대상인 자를 포함하거나 외부위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연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사업 관련 수산생물의 일부 사육일지에는 먹이양, 날씨, 수온, 용존 산소량, 폐사 원인 및 예방 조치사항도 기록돼 있지 않는 등 사육일지 관리가 부실하고, 생물 사육을 위해 액체산소를 사용하면서 액체 산소통 교체 지연으로 폐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앞으로 연구 사업의 기초가 되는 수산생물 사육 일지의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정확한 액체산소 잔량 확인과 액체산소 잔량이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자동절체기를 설치하는 등 액체 산소통 교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했다.

시설공사 분야에 있어서는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준공을 처리하면서 공사감리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공사감리업체에서 감독 일지·감리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준공 처리하는 등 공사 및 감리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앞으로 해상에서 공사 시행 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이 실제 점용된 시설에 맞도록 변경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 6곳의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결함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와 연구활동 종사자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제3종 시설물 7개 동을 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이 반복적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도 장・단기 보수계획 등을 수립도 하지 않고 보수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치계획 등에 따라 조속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연구실별 유해인자 등 주요변경 사항을 반영해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햇다.

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 등에 대해 장・단기 보수계획 등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보수・보강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특허권 관리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시험조사선 관리·운영 부적정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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