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 배치해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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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 배치해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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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상담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총 29건의 납세자 고충을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가산세감면 △권리보호요청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연기  △고충민원 등 다양한 세무영역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12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부서(기획예산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된 민원은 세무상담과 납부기한연장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충민원 3건, 징수유예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고민이 있는 주민들은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문의(전화 760-2213)로 접수해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보호관 업무 중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로 경제적 활동이 곤란한 납세자에 대한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임시로 축조한 가설건축물에 취득세가 부과된 납세자에 대한 법률검토 및 환급요청 등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시민중심의 친화적 세무행정 환경을 조성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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