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행하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5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34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사고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아 다를 바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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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여하며,음주후엔 꼭 대리운전을 이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