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한달도 안돼 변속기 이상, 보증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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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한달도 안돼 변속기 이상, 보증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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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6일 시내 외곽에 있는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승용차, 주행거리 93,000km)를 88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중고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21년 3월 중고자동차의 계기판이 점등되면서 엔진 회전수(RPM)가 상승하고 가속이 불량한 현상이 발견하여 3월 26일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기어박스 오일 부족으로 인하여 기어박스 내 쇳가루가 발생되어 그런 것이라며, 기어박스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비용은 2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매매단지에 이를 설명하고 기어박스 교체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니 ○○매매상사에서는 중고자동차 판매 당시 저에게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 보증이 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다며 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계약 당시 보증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계약 당시 ○○매매상사에서 받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자동변속기 항목에는 ‘양호’ 및 ‘오일누유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매매상사에 중고자동차 변속기 교체비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위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사업자가 교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자동변속기 항목에 ‘양호’ 및 ‘오일누유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점검결과 하자원인이 ‘기어박스의 오일 부족’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님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기준은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고,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되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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