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제주항 북서쪽 조업 금지 구역인 수상구역 안에서 조업을 한 어선 ㄱ호(5.82톤, 제주선적, 연안복합,승선원 2명)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분쯤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 수상구역 내에서 위험하게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오전 0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해 조업 중인 ㄱ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시행했다.
시행 결과 ㄱ호는 지난 22일 밤 10시부터 제주항 수상구역 내에서 한치 1kg(6마리)을 잡는 등 불법 조업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ㄱ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제주항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으며, 무역항 수상구역 내에서 조업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충돌과 사고로 본인의 안전과 생명과도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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