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는 운전기사의 발언에 욕설을 하고 버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한 버스에서 운전기사 ㄴ씨가 다른 손님에게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욕설을 하고, ㄴ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버스를 세우자 또 다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ㄷ씨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ㄷ씨가 ㄱ씨를 향해 '자신의 반지를 가져갔다'고 말하자 손으로 이마를 때린 혐의(폭행)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이후 ㄷ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두개골제거술 등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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