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전출금, 교육시설 개선하랬더니 공립학교 운영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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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전출금, 교육시설 개선하랬더니 공립학교 운영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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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제주도교육청 도세전출금 목적외 사용문제 제기
문종태 의원. ⓒ헤드라인제주
문종태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학생 안전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목적에 맞지 않게 공립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21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도세 전출분이 647억원 상당인데, 전체의 79%인 511억6200만원이 공립학교 운영비에 쓰였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7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해서 (도세전출금이)3.6%에서 5%로 상향됐다"면서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추가된 전출금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도세전출금이)계속해서 공립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며 "2017년 전출금 비율이 상향됐는데, 공립학교 운영비 비율이 매년 65.8%. 70% 73.6%, 79%로 상향됐다.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무력화 시키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가 균특회계라던지 지방교육교부금이나 여러가지 예산들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며 "조례에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실장은 다시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고, 문 의원은 "지적을 받았는데 왜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실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전출금)상향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는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향조정 하면서 조건이 붙었다"라면서 "지난해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 앞으로 용도를 조례에 맞게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공립학교 운영비가 상향되는 이유가 집행 용이해서 그런 것"이라며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도세전출금으로 사용됐고 그 비율이 92.4%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에 멀쩡하게 도교육청 자체 시책 사업비로 쓰던것 마저 도세전출금으로 사용한다"라며 "원래 목적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 소외되는 사업들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부담금, 특히 상향 조정된 부분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협업하라고 규정돼 있다"라며 "지난해 본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한 차례 홍역이 있었고, 다행스럽게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에서 사단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모두 의회가 중재를 했다"라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못하고 있다. 실무협의에서 무엇인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왜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답하다"라면서 "두 기관이 정말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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