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식당.카페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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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식당.카페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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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영업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12건 적발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밤 10시 영업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유흥시설과 카페.식당 등이 잇다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8건 등 총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4곳은 유흥시설 1곳, 식당·카페 3곳으로, 이중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적발된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48건, 행정지도 71건을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9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1건 △마스크 미착용 1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0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당초 7월 4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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