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 2021년도 제주지역 병역판정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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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 2021년도 제주지역 병역판정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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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은 2021년도 제주지역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검사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19세)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총 3800여명이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시행되는 병역판정검사는 4가지 부분에서 기존의 병역판정검사와 달라진다.  

먼저,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또,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자체 마련한 사전 선별소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체크한다. 체온 37.3℃ 이상자, 오한·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14일 이내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은 출입이 제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 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종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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