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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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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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농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세대 인구유입을 위한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오는 7월 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건립 사업과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입주대상에는 반드시 최소 1년이상 해당마을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한 후 해당 소규모학교로 유입한 학생이 포함돼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보조율 60%로, 마을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되며, 세대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 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보조율 70%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로 지원된다.

또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 사업비에 한해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사업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가 위치한 통학구역 마을로 사업부지, 자부담 재원 확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 대표기구인 이장 또는 마을회장 등이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월 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심사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2022년 예산편성이 끝나는 오는 12월 중으로 지원 사업 마을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총 23개 마을, 161세대에 대해 52억 4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학생 123명을 포함해 총 312명이 유입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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