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ㄱ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자신의 회사가 건축 중이던 빌라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2개 호에 대해서는 ㄴ씨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모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1월에는 ㄷ씨와 빌라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해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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