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카페 등 밤 10시 영업시간 위반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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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카페 등 밤 10시 영업시간 위반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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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10건 추가 적발...누적 102건 적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식당.카페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7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위반 유형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 △PC방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미작성 1건 등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 및 출입자명부 관리미흡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59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행정처분 43건, 행정지도 59건 등 총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형 중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6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스크 미착용 14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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