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액비살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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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액비살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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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하수 오염 및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미부숙 액비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고가축분뇨 반입물량 이상 반입여부 △미등록 액비살포차량 운행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한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추적해 액비살포 현장을 직접 확인해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액비에 대한 시료 채취 후 검사를 의뢰해 제대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특정 토양에 대한 액비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검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액비 살포량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액비살포지는 1만 1249필지인데, 액비가 살포되는 곳은 11.7%인 1315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2.3%인 262필지에 생산된 전체 액비량의 35%가 집중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적정살포량 대비 400% 초과 살포 사업장 13곳에 대한 경고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뤄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한 점검에서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11건, 지난해 7건, 그리고 올해들어 5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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