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대마)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나라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해 코카인, 헤로인, 대마수지 등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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