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로채 잠적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신상 털리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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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가로채 잠적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신상 털리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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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안하고 잠적하자 일당이 피해자에게 수거책 정보 넘겨

보이스피싱 일당이 금품을 편취한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거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거책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ㄱ씨(31)가 자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5분쯤 피해자 ㄴ씨(43)에게 연락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액 2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다고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거책인 ㄱ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자, 일당은 ㄴ씨에게 "고객님 돈 2000만원은 이 사람이 들고 도망갔다"는 문자메시지와 ㄱ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이에 ㄴ씨는 이날 오후 6시 41분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조사를 벌여 3일 인천 남동구의 거주 중인 ㄱ씨의 친언니 ㄷ씨를 만나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ㄱ씨가 자수하도록 종용했다.

4일 오후 2시쯤 ㄱ씨는 경찰에 자수의사를 전달하고 오후 5시쯤 제주에 도착해 검거됐다.

ㄱ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공고사이트를 찾았다가 1건 당 10만원을 준다는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편취한 2000만원 중 185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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