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시민사회 반발속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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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민사회 반발속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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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중부공원 사업 환경평가 동의안 가결
난개발 논란.'불가'결론 은폐 등에도 41명 중 31명 찬성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숱한 의혹 및 심각한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2건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오등봉 공원 환경평가 동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1명은 찬성, 9명 반대,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중부공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41명 중 31명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찬성 의원은 강민숙 의원, 강성균 의원, 강성민 의원, 강성의 의원, 강연호 의원, 강충룡 의원, 고용호 의원, 고태순 의원, 김경미 의원,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김장영 의원, 김창식 의원, 김희현 의원, 문경운 의원, 문종태 의원, 박원철 의원, 박호형 의원, 부공남 의원, 송영훈 의원, 송창권 의원, 안창남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오영희 의원, 이경용 의원,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조훈배 의원, 한영진 의원, 현길호 의원이다.

강철남 의원, 고은실 의원, 김용범 의원, 김태석 의원, 김황국 의원, 양영식 의원, 이상봉 의원, 정민구 의원, 홍명환 의원은 반대 표결했으며, 고현수 의원은 기권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이번에 도의회가 통과시켜준 도시공원 사업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단 1회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의 대응준비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 환도위는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주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제주시는 이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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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21-06-10 07:59:30 | 61.***.***.154
환경운동연합 하나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토지주들 사유재산권 확보하려 반대하다가 안되니 환경문제로 둔갑?
환경단체도 당초 국토부에 인가 신청할 때 부터 제2공항 처럼 반대해야지 무사 물들어사 곰바리 잡듯 햄신고?
부디 토지주들의 사주가 있었던 건 아니었길 빌고 또 빈다.
공원지구 해제되면 시민들은 공원이 없어지고 토지주들은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모든 개발이 가능해 난개발로 이어질 게 뻔한데,,
대규모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라도 받으며 환경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소규모 개발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환경단체가 모를리 없는데 왜?
여론과 정보의 중심에 있는 도의원들이 그리 우습게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