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실형' 전 제주시청 국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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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실형' 전 제주시청 국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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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에 걸쳐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 제주시청 국장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 제주시청 국장 ㄱ씨가 지난 28일 항소했다.

ㄱ씨는 상습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일반 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노인복지시설에 대해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었고, 불리한 카톡내용은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또한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성실하다는 탄원서 제출하라는 등 2차 가해행동들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다"면서 "처벌이 끝나면 농촌으로 돌아가 공무원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구형량에 비해 양형 수위를 다소 낮추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30년간 공직자로 생활했지만 범행장소가 사무실에서 이뤄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더욱이 피해자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고, 지금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이) 상습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 추행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ㄱ씨에 대해 지난달 5일자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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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요 2021-05-30 18:16:57 | 182.***.***.94
이런거 기사 내지 말라. 권장사항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