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눈 마주쳤다" 이유 이웃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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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눈 마주쳤다" 이유 이웃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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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8분쯤 제주시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부러진 의자 다리를 이용해 ㄴ씨의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던 ㄷ씨와 ㄹ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내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ㄴ씨에게 "죽여버린다"며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경위, 내용,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 모두 ㄱ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아주 오래전의 전과를 제외하고 동종 전과로는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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