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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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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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경훈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헤드라인제주
한경훈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헤드라인제주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 등 매매 용도로 발급 받고 있는 인감증명서는 더 더욱 중요한 민원서류라고 본다.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만들어 운영된 지가 100년이 넘어 가고 있으나 인감도장을 신규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하고 있어 주소지가 타지역인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긴급하게 인감을 변경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느끼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사망자나 치매환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인감을 부정으로 대리발급하는 경우에 법정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 12월에 이러한 문제점 보완 및 인감사용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을 하였다. 인감도장 대신에 서명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용기관 담보 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필요할 때 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외에는 일반용으로 발급이 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자동차 근저당권설정(○○케피탈)”, “○○생명 보험금 청구용” 등과 같이 필요한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위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시 용도와 거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제도이다. 또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병원 입원,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을 할 수가 없는 경우와 문맹 등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처음 한번만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만들면 발급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도 있다. 그러나 기존 인감증명제도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인감사용에 더 익숙한 국민의식과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의 수요기관에서 소극적인 참여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인감대비 2020년 전국 5.48%, 제주시 18.64%로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란다.<한경훈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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