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 및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ㄱ씨 등 7명과 불법포획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대표 2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 등 4명은 지난 4월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약 1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을 해왔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 70kg을 불법 포획한 ㄴ씨 등 3명도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해루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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