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확진자 속출에도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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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진자 속출에도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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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위반' 등 무더기 적발
17일 하루만 '16건' 적발...단속기간 누적 '75건'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7일 하루에만 16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중인 방역위반 집중점검 기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3건, 유흥시설 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5건, 농어촌민박 체온계 미비치 3건·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건·손소독제 미비치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등 총 1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43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5건, 행정지도 60건 등 총 7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8건,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1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9건, 체온계 미비치 7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1건,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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