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보험 가입 후 '홀인원' 기념품비용 부당수령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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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 가입 후 '홀인원' 기념품비용 부당수령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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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와 ㄴ씨(49)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 및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증정용기념품 구입 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으로 실제 부담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홀인원 기념품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그해 5월 2일 모 골프장에 홀인원을 했는데,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기념품 구입비용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직후 바로 승인취소를 했음에도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도 2017년 5월 골프보험에 가입 후 2018년 3월 홀인원을 하게 되자, 홀인원 기념품 구입비용 264만원을 카드결제 했다가 바로 승인 취소했음에도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매출 전표를 제출해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한 장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였던 것으로, 실제 축하기념 비용은 더 많이 지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보험사고에서 홀인원의 성공은 '우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기념품 구입비용 등 지출은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라며 "다만 ㄱ씨는 초범이고, ㄴ씨는 수년째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노인.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 오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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