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대 ㄱ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동주택에 주차돼 있던 ㄴ씨의 차량에 유류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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