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미군정 시기 일반재판 4.3수형피해자 재심 청구
상태바
4.3도민연대, 미군정 시기 일반재판 4.3수형피해자 재심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재심청구서 제출...1947년 3.1총격사건 등 검속 피해자 대상 재심 추진

73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희생자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1947년 미군정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추진된다.

제주4.3도민연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 미군정 하 일반재판 수형피해자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인은 1947년 3.1 총격사건과 3.10 총파업, 1947년 여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주민과 하곡수매 공무원들과의 충돌 과정 등에서 미군정청이 행사한 포고령 2호 등으로 검속돼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이다.

도민연대는 "1947년 9월 7일 미국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의 '조선인민에게 고함' 포고령을 뿌렸고, 이 포고령 2호는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위반시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번 재심 청구자들은 포고령 2호를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1847년 4.3전야 3.1 총격사건과 3.10 총파업, 그해 여름 동광리 주민과 하곡수매 공무원들과의 충돌 과정 등에서 미군정 포고령 2호 등으로 검속되고 재판을 거친 피해자의 명예회복 계기가 되는 역사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재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