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20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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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20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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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9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 금지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며,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복선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 등이다.

제주소방은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도하고,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소방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관.서 운영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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