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도 '9시 이후 사적모임.경조사 참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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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도 '9시 이후 사적모임.경조사 참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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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준2단계 방역조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공부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방문객 음료제공 금지 △오찬·만찬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회가 선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원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도민들께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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