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0시30분쯤 제주시내에서 직장 동료인 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ㄴ씨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 13분쯤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50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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