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코로나19 특별방역...'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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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코로나19 특별방역...'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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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운영...유증상자.접촉자 '자택 대기'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경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제주 지역 경찰 공무원들은 밤 9시 이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소속 부서 직원끼리의 경우 5인 미만 식사는 허용하되, 음주는 금지된다.

경조사 참석도 금지되며, 불필요한 출장, 회의, 행사 등도 취소, 연기한다.

출장의 경우 코로나19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회의, 행사 등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다과 등 음식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며, 확진자 접촉 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음성 결과가 확인되면 출근시킬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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