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부모모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정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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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부모모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정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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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제주시청 앞에서 캠페인 전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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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부모모임은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10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정책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한부모연합 소속 '제주한부모모임'은 이날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양육비 대지급제 실시, 가족정책기본법 재정을 촉구하고 한부모와 한부모의 날의 제대로된 의미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홍보연설, 피켓선전, 물품 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연설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편견, 차별적 인식은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여전하다"며 그 이유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것은 '건강가정' 이외의 가족들을 '가정 기능'이 저해된 가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된다"며 현행법이 한부모 가족을 낙인찍고 편견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족의 '건강성'을 가족 형태로 규정 짓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을 '가족들'로 칭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말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 의무지만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아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한부모모임은 이러한 '건강가족지원법 개정'과 '양육비 대지급제 실현'을 촉구하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한부모'의 '한'이 한 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도 크다,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홍보하는 등 피켓선전과 물품 나눔행사를 이어갔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회한가지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을 시대에 맞는 가족법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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