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교제 여성에게 이혼한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를 변조하고, 비방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 및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해 지역 3년 6월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제주도내 모 병원 대표로, 병원 내 직원 ㄴ씨와 교제하면서 미리 발급받아 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글씨 부분을 '이혼'으로 변경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부인과 이혼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해 ㄴ씨에게 건네주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ㄴ씨와 헤어진 후에는 ㄴ씨의 지인에게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직원 2명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하고, 교제가 끝난 후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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