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헬스장 트레이닝 받다 부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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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헬스장 트레이닝 받다 부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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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체력이 약한 것 같아 운동을 해보고자 2020년 1월 28일 시내에 있는 ○○피트니스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PT서비스를 10회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후 2020년 2월 17일까지 ○○피트니스 소속 트레이너로부터 총 6회의 PT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PT 강습 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2020년 2월 19일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삼두근에 열감과 통증, 부종이 발생하였다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9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피트니스에 PT 강습을 받은 후에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병원비 및 병원 왕복 교통비,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소득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트니스에서는 PT 강습은 개인 트레이너가 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PT 수업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PT 수업을 진행한 사업자는 소비자님의 신체능력에 맞춰 운동을 진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개인 트레이너가 PT 수업을 한 것이므로 자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자신의 헬스장에서 PT를 진행하게 한 사업자는 소비자님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부상이 PT수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성이 확인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먼저 소비자님이 지급한 병원비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병원 왕복 교통비, 소득손실 등의 경우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의 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해야 하고, 특별손해가 존재할 경우 그 손해는 사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손실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님이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재 신체의 증상이 PT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 등을 받아 향후 피해구제 절차 진행 시 입증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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