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제주본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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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제주본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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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LH제주본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LH제주본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에 주택 및 상가건물 관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

LH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우)는 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빌딩 3층에 제주지역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6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이뤄진다. 

신청수수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주지역에 개설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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