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은행직원 행세 수억대 사기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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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은행직원 행세 수억대 사기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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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부장판사는 사기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피해자 5명에게 총 9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ㄱ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뒤,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수법으로 속인뒤, ㄱ씨를 보내 돈을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서 23회에 걸쳐 총 4억216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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