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난개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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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난개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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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부결 촉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명백한 절차위반"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부결'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이 안된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부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며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만큼 이 사업은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며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영산강청으로부터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해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면서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즉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등봉공원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9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각각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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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4-26 14:08:30 | 221.***.***.45
아 진짜 생각이 있는건가!!!제주시 아파트값 올라서 34평 9억에 분양하는데 공급은 어디서 늘린단 말인가!!! 있는것들은 아쉬울것이 없지만 돈없는 서민은 갈곳이 없다 지금 공급계획안세우면 표로 답을 듣게 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