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올해부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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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올해부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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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오는 5월 1일을 시작으로 '2021년도 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이번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며, 시험 날짜는 오는 5월 1일, 7월 2일, 10월 2일, 11월 28일이다.
 
응시 조건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1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과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 수영구조 △ 장비구조 △ 기본구조 △ 종합구조 △ 응급처치 △ 장비기술 등 총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맞아야 합격 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시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으로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CLMS/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항 방침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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