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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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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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지인 소개를 받고 ○○결혼중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본 5회, 서비스 3회 소개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5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10월 21일 상대방을 소개받고 1회 만남을 가졌으나 상대방의 조건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중개의 서비스도 부실한 것 같아 2021년 1월 20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서비스 소개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 매칭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남은 7회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결혼중개에서는 계약서 상 약정횟수가 5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잔여 횟수는 4회라며 이에 따라 계산된 잔여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결혼중개와 저 사이에는 총 소개횟수가 8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이런 경우 잔여요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비자님만의 주장으로 보면, 소비자님과 사업자 사이에 약정한 소개횟수에 대해서 서비스 횟수 3회를 포함하여 총 8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소개횟수는 3회 서비스 횟수를 포함한 총 8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님의 사정으로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산된 잔여금액의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 횟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서비스 횟수 3회 제공조건과 계약횟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함께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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