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명칭, '국제자유도시'→'국제도시'로 변경한다
상태바
제주특별법 명칭, '국제자유도시'→'국제도시'로 변경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국제자유도시’ 용어 삭제
"개발중심 패러다임에서, 도민주체 지속가능한 미래 반영"

제주특별법의 명칭에 포함됐던 '국제자유도시' 용어가 20년만에 삭제된다. 그동안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되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법 상 명칭과 목적과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모태로,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처음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사용됐다. 이후 제주특별법 출범에 즈음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사람과 환경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법률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추진한다. 

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이 추가됐다. 

제2조 '정의'에서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행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로 정의된 국제자유도시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후 20년만에 법령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사라지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