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변명도 가지가지..."렌터카 반납하러" "장 보러 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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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변명도 가지가지..."렌터카 반납하러" "장 보러 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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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합동.불시점검 실시

관광객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렌터카를 빌려 여행중이던 A씨는 차량의 반납 기한이 다가오자 자가격리 중임에도 렌터카를 몰고 업체로 갔다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도민 B씨는 자가격리 도중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자가격리 밴드를 푼 뒤 차를 운전해 외출을 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이 B씨의 격리지역 이탈 사실을 방역당국에 통보했고, B씨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자가격리자로 통보됐음에도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장을 보러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등 제주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청·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총 505명이다. 이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251명이고, 해외 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지금까지 누적 자가격리 해제자는 국내접촉 8113명, 해외입국 7865명 총 1만5978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최근 일일 자가격리 인원이 400명 대를 지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용무 처리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앱을 통해 GPS기반의 점검 외에도 하루 2번의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체크, 방역수칙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양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 이탈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0일 현재까지 무단이탈의 사유로 고발조치된 자가격리는 총 40명으로 기록됐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거나 해외 입국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 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지역을 반복적으로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받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가격리 중에 관공서를 방문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거나, 다른 이유 없이 운동을 위해 이탈하는 경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관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 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된 이들도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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