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운전을 위한 머스트해브아이템!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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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운전을 위한 머스트해브아이템!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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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태연 / 제주시 외도동 산업과
송태연 / 제주시 외도동 산업과 ⓒ헤드라인제주
송태연 / 제주시 외도동 산업과 ⓒ헤드라인제주

지난 달, 대구지역 식당 운영자가 자신의 차량을 길 한가운데에 주차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촉발된 ‘길막 욕설사건’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다.

TV 속 문제의 장면을 보면서 “다들 저러고 사는데 왜 뉴스거리지?”라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게 된다. 예전에 흔하게 불렸던 운전에 미숙한 김여사님은 양반이다.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과 보복을 하는 상식 밖의 김기사가 즐비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법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무질서하게 질주하고 있는 세상이다. 사회의 무질서를 이야기 할 때 흔히 인용되는 법칙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범죄로 발전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무질서는 무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다들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라는 묻어가기를 통해 더욱 빠르고 넒게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가 변하는건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지만 정해진 규칙과 질서가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 하기에 도로 위를 운전하는 우리가 꼭 알고 지켜야 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고자 한다. 우선,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최대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됐다.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가 10km/h씩 낮아진 점 유의하기 바란다. 한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동킥보드에 대한 운행 규정이 마련되어 올해 5월 13일부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화 장치 미점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의 경우에도 범칙금등 처벌 대상이며 통행방법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는 진로변경이지만 제일 흔한 행위 또한 방향지시등 미사용이다.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걸까라는 질문에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어서라는 대답이 정확할 것이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고발생 시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방향지시등 사용을 습관화하자. 도로 주행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의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만나는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떻게 운행해야 할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서행하면서 빠져나가면 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주위를 살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학교주변에 운전자의 강력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표시하는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운전을 의미하며 전방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마름모 표시도 다시 한번 짚어보기 바란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으니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운전자와 보행자의 중요한 소통수단인 안전을 위한 규정과 시설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배우며 지켜나감으로써 기본이 바로 서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하는 성숙한 시민의 식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도로 위 운전자들이 꼭 챙겨야할 MUST HAVE ITEM인 것이다! <송태연 / 제주시 외도동 산업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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